안녕하세요!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혹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헷갈리시나요? 비슷한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 제도의 차이나 동시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 하나로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두 장려금의 명확한 차이점부터 동시 수급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꼭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차이점은?
제도 도입 목적 및 대상
두 장려금은 도입 목적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이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 지원
-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원
-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가 목적
핵심은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을,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주로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수급 요건 비교
두 장려금 모두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확인하지만,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소득 요건 |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 7,000만원 미만 (가구 유형 관계없음) |
재산 요건 | • 2.4억원 미만 | • 2.4억원 미만 |
가구 요건 | •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 (단독/홑벌이/맞벌이) |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
가장 큰 차이점: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름
- 자녀장려금: 7,000만원이라는 단일 기준 적용
-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지급액 산정 기준 및 최대 금액 비교
장려금 지급액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지급액과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가구 유형별 총소득 구간별 산정표에 따라 지급)
-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총소득 4천만원 미만 시)
- 자녀 수에 비례하여 증가 (예: 자녀 2명이면 최대 200만원, 자녀 3명이면 최대 300만원) (자녀 수 및 총소득 구간별 산정표에 따라 지급)
TIP: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면 지급액은 점차 줄어듭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 비교
두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 신청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5년 현재 진행 중!)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정액의 90%만 지급)
- 참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9월), 하반기(3월) 반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두 장려금 모두 신청한 해의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두 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동시 수급 가능한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동시 수급 대상입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것.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2024년 6월 1일 기준).
- 총소득이 각 장려금의 기준금액에 부합할 것 (근로장려금 기준: 가구별 상이, 자녀장려금 기준: 7천만원 미만).
특히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장려금 모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시 수급 시 장려금 합계액 계산 원리
두 장려금은 각각의 요건과 총소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 후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즉, 근로장려금 계산액과 자녀장려금 계산액을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주의: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중 더 유리한 방향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함께 vs 따로?
두 장려금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장려금 통합 신청 방법 안내
두 장려금은 하나의 신청서로 통합하여 신청합니다.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두 장려금의 수급 자격을 모두 검토해 줍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
-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1544-9944)
-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시 가구 유형 판단의 중요성
신청 시 본인의 정확한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은 근로장려금의 수급 가능 여부 및 두 장려금 모두의 지급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장려금 외,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근로·자녀장려금 외에도 저소득 가구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및 자녀 관련 기타 복지 혜택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대상 (소득 무관)
-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대상 (소득/재산 기준 적용)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시 (소득/재산 기준 적용)
-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 교육활동 지원
다른 제도와의 관계
대부분의 복지 제도는 근로·자녀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수급 이력이 다른 제도 신청 시 소득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모든 혜택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지원 목적과 대상에 차이가 있지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장려금 모두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근로·사업자 가구라면 반드시 두 장려금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5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정확한 가구 유형과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셔서 가계에 큰 힘이 되는 장려금 혜택을 최대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공식 채널(국세상담센터 ☎126)이나 저희 블로그의 다른 유용한 정보 글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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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