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계산기로 330만원 까지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예상 지원 금액 확인과 장려금 신청 절차를 찾고계신가요?

이 글을 통해 최대 330만원 까지 가능한 지원금액 확인과 신청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계산기를 통한 예상 지원 금액을 확인 하는 절차와 신청자격 및 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분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직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활동 중인 사업자분들 역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반기 신청‘을 통해 좀 더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인 분들은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분들께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조금이나마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 소득이 2천2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이 3천2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이 3천8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산 요건

22.6.1.기준 현재 가구의 총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승용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자녀
  •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
  • 65세 이상의 부모님

3.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 총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1.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것)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가구원은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방계(직계가 아닌) 인 형제자매ㆍ조카 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단독 가구로 인정되어 각기 따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세계산

근로장려금계산기 - 지급액 상세 계산

※ 반기신청 총급액에 따른 지급계산

근로장려금계산기 - 반기신청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계산

4. 근로장려금계산기 사용방법

근로장려금계산기 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수령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며,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2)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 계산해 보기’ 를 클릭합니다.
근로장려금계산기 - 홈텍스

  • 3) 배우자·부양자, 부양자녀수, 총소득(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재산 등의 신청요건들에 대해 본인의 여건에 맞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근로장려금계산기 - 홈텍스

  • 4) 스크롤 바를 내려, 신청인의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 등을 각각 입력한 후, 업종코드, 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근로장려금계산기 - 홈텍스

  • 5) 배우자의 소득을 각각 입력하고, 업종코드와 수입금액도 입력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없다면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계산기 - 홈텍스

  • 6) 신청제외자 해당여부 내용 확인 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아니오로 체크 후 확인을 누릅니다.
  • 7)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계산기 를 통해 계산한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로 부양자수 2명, 신청인 근로자 15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200만원을 입력한 결과입니다.
근로장려금계산기 - 홈텍스

5.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정기신청은 그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신청은 매년 5월에만 진행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10% 감소하여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연중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장려금은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작년도 상반기 근로분에 대해 지급되고, 하반기 장려금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 해 상반기 근로분에 대해 지급됩니다.

장려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기신청은 5월에, 반기신청은 각각 3월과 9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9월~1일, 하반기 3월1일 ~15일
근로장려금계산기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분에 대해서는 매년 8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5월 신청, 8월 지급)
  •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매년 12월에 지급됩니다. (9월 신청, 12월 지급)
  •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매면 6월 지급됩니다 (3월 신청, 6월 지급)
근로장려금계산기 - 지급기간

6.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①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PC)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를 통해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⑤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대리(근로자·중증장애인 이용)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24.5.1~’24.5.31. 평일 09시~18시까지 운영)

– 신청안내문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모바일 실행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신청안내제외사유알림 팝업 -> 신청진행 -> 소득·재산등 신청 요건 확인후 연락처 계좌번호 수정·확인 -> 신청완료

※ (주의) 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안내

① 대상: 신청 대상자 중 만60세이상 (‘63.12.31 이전 출생) 고령자(신청자), ‘23.12.31. 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② 내용: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

근로장려금계산기 - 자동신청

7.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합니다.

② 기한후 신청 (6.1~11.30) 신청한 경우 : (①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5% 차감합니다.

③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이 중복된 경우 : (②까지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합니다.

④ 반기분 환수이월액이 남아있는 경우 : (③까지 적용한)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⑤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최종 지급액의 30%가지 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