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및 계산방법

의료비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및 초과금을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의료비 고민사례

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비 고민사례

B씨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동안 B씨는 여러 차례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B씨의 월 건강보험료는 약 60,000원으로, 소득 2분위에 해당합니다.

– 문제점

(1) 높은 의료비 부담: B씨는 매달 발생하는 의료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B씨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해결방안

(1) 본인부담금 확인서 발급 : B씨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부담금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동안 지출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소득분위 및 상한액 확인: B씨는 자신의 소득분위가 2분위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8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초과금 계산: B씨는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상한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초과금을 확인했습니다.

– 결과

B씨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일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만성질환자와 같은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본인부담상한제 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1)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개인별 상한금액: 소득분위에 따라 개인별 상한금액이 결정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3) 비급여 및 선별급여 제외: 비급여 및 선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환급 절차: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다음 해에 환급해줍니다.


3.본인부담 상한액 계산 단계별 안내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본인부담금상한제-건강보헝공단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PC에서 웹버전으로 이용하는것이 좋지만, 모바일에서도 데스크톱 버전으로 전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서 발급

본인부담금상한제-본인부담금 확인서

개인 민원 메뉴에서 ‘증명서발급/확인’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23.1~23.12)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 본인부담금 총액 확인

본인부담금 확인서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을 제외하고 기재되므로, 선별급여만 제외하고 외래/입원 총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소득분위 확인

본인부담금상한제-소득분위 확인

(1)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 후 소득분위를 확인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분의 건강보험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본인부담금 상한액

(3)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종 2종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상한금이 결정됩니다. 수급자도 그 해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앞서 말했던 본인부담금 확인서로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본인부담상한금-수급자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권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초과금 계산

(1)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뺀 금액이 바로 초과금 입니다.

(2) 예를 들어, 2023년 본인부담금 확인서의 입원/외래 총액이 300만원이고, 월 건강보험료가 지역 보험료 14,000원 또는 직장보험료 58,000원이라면, 소득 2분위에 해당합니다. 2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08만원 이므로

300만원(본인부담금 총액) – 108만원(본인부담상한액) = 192만원(초과금)

따라서 19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본인부담금 상한액 및 초과금 계산시 실제 조회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소득분위나 상한액을 잘못 알고 있거나, 다음과 같은 제외 항목을 빠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

(2)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3) 비급여 진료비

(4) 보험료 체납 후 진료

(5)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6) 2-3인실 입원료

(7)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8)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제3자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경우 등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매년 자신의 의료비 지출을 확인하고 초과금을 예상해보는 것은 가계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활용하고,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따라 계산해보세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제 여러분도 쉽게 계산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