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액 및 초과금을 쉽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의료비 고민사례
B씨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3년 동안 B씨는 여러 차례 입원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그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B씨의 월 건강보험료는 약 60,000원으로, 소득 2분위에 해당합니다.
– 문제점
(1) 높은 의료비 부담: B씨는 매달 발생하는 의료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인해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B씨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정확한 내용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해결방안
(1) 본인부담금 확인서 발급 : B씨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부담금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2023년 동안 지출한 총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소득분위 및 상한액 확인: B씨는 자신의 소득분위가 2분위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108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초과금 계산: B씨는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상한액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초과금을 확인했습니다.
– 결과
B씨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해 일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만성질환자와 같은 의료비 부담이 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본인부담상한제 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1) 과도한 의료비 부담 경감: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개인별 상한금액: 소득분위에 따라 개인별 상한금액이 결정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3) 비급여 및 선별급여 제외: 비급여 및 선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환급 절차: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 중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다음 해에 환급해줍니다.
3.본인부담 상한액 계산 단계별 안내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PC에서 웹버전으로 이용하는것이 좋지만, 모바일에서도 데스크톱 버전으로 전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서 발급
개인 민원 메뉴에서 ‘증명서발급/확인’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23.1~23.12)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 본인부담금 총액 확인
본인부담금 확인서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을 제외하고 기재되므로, 선별급여만 제외하고 외래/입원 총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 소득분위 확인
(1)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 후 소득분위를 확인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분의 건강보험료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종 2종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상한금이 결정됩니다. 수급자도 그 해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앞서 말했던 본인부담금 확인서로 가능합니다.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권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 초과금 계산
(1) 본인부담금 총액에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뺀 금액이 바로 초과금 입니다.
(2) 예를 들어, 2023년 본인부담금 확인서의 입원/외래 총액이 300만원이고, 월 건강보험료가 지역 보험료 14,000원 또는 직장보험료 58,000원이라면, 소득 2분위에 해당합니다. 2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08만원 이므로
▶ 300만원(본인부담금 총액) – 108만원(본인부담상한액) = 192만원(초과금)
따라서 19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본인부담금 상한액 및 초과금 계산시 실제 조회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 소득분위나 상한액을 잘못 알고 있거나, 다음과 같은 제외 항목을 빠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MRI 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
(2)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3) 비급여 진료비
(4) 보험료 체납 후 진료
(5) 선별급여 대상 본인부담금
(6) 2-3인실 입원료
(7) 추나요법(한방) 및 임플란트의 본인일부부담금
(8)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제3자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국고 및 지자체 의료비 지원과 중복된 경우 등은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매년 자신의 의료비 지출을 확인하고 초과금을 예상해보는 것은 가계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잘 활용하고, 위에서 설명한 방법을 따라 계산해보세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매년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함께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제 여러분도 쉽게 계산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이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