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상속 갈등에서 “장남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정답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모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 상속’을 보장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장남 단독상속 시도가 완전히 차단된 사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망인의 형제자매에 한해서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속권을 확실히 지키는 7가지 대응 전략을 쉽고 명확한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분 이해하기
상속 분쟁을 해결하려면 법정상속분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시 상황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배우자 A씨와 자녀 장남 B씨·둘째 C씨가 상속인이 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 A씨 상속분: 1.5
- 장남 B씨 상속분: 1
- 둘째 C씨 상속분: 1
- 전체 비율: 3/7 : 2/7 : 2/7
만약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면
- 배우자 A씨는 약 4억 2,857만 원
- 장남 B씨는 약 2억 8,571만 원
- 둘째 C씨도 약 2억 8,571만 원을 법정상속분으로 받습니다.
이제 “장남이 다 가져간다”는 주장은 잘못이며, 전체 재산의 2/7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니, 법정상속분만으로도 절반 이상이 됩니다.
자녀만 상속인일 때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자녀만 상속인이면 완전 균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 자녀 3명인 경우 → 각각 1/3
- 자녀 4명인 경우 → 각각 1/4
“첫째가 더 가져간다”는 옛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상속 제도 파헤치기
유류분 이란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분’을 뜻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다 해도, 유류분만큼은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 형제자매: 2025년 말까지 조항 유효, 이후 개정 예정
실제 사례
아버지가 10억 원을 장남에게만 유언으로 남겼다면 둘째는 억울하죠. 이때 어머니와 둘째는 각각 최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니: 6억 원(법정상속분) × 1/2 = 3억 원
- 둘째: 2억 원(법정상속분) × 1/2 = 1억 원
둘째는 1억 원의 유류분반환청구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형제자매 중 누구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Tip: 유류분 상속 계산에는 증여 평가 시점, 상속채무 공제, 특별수익 산정 기준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됩니다. 따라서 계산 오류를 막으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대응 전략 7가지 총정리
유류분 상속이 침해되었을 때 사용할 7가지 핵심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증여·유증 내역 전수 조사
- 가족 간 은밀한 증여 기록까지 모두 수집하세요.
- 예: 동생이 결혼자금으로 받은 2천만 원, 부모님이 증여한 상가 지분 등 모두 파악합니다.
2. 안심상속 서비스 활용
- 정부 포털을 통해 부동산·예금·보험금 등을 조회하세요.
- 예: 등기부 등본, 통장 사본, 보험 계약 내역을 직접 확보해 누락을 방지합니다.
3. 유류분 침해액 정확 계산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실제 받은 상속분
- 예: (10억 + 2억 – 1억) × 1/2 – 0.5억 – 2.0억 = 2.5억 원
- 계산 실수를 막기 위해 엑셀 등 도구로 정리하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4. 가족 간 협의 우선 시도
-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세요.
- 계산서와 증빙 자료를 제시하며 원만히 협상할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5. 유류분 반환청구 소장 제출
- 협의가 어려우면 관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세요.
- 소장에 증여·유증 내역, 침해액 계산서, 유류분 제도 설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6. 사해행위취소소송 병행
- 다른 상속인이 채무를 숨기거나 재산을 은닉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해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은닉된 재산이 발견되면 법원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줍니다.
7. 기여분·특별수익 철저 반영
- 자신이 부모님 간병, 재정 지원 등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차감해 불공평을 바로잡습니다.
협상 꿀팁 & 전문가 조력
- 투명한 증빙자료 제시: 계산서·통장 사본·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해 신뢰도를 높이세요.
- 협의 우선: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 원만한 협의로 해결을 시도하세요.
- 전문가 활용: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 중립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조정을 받으세요.
- 증거 보전: 가족 대화 녹취, 문자·카톡 기록,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보관합니다.
결론: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전통이라 큰아들이 다 가져가야 한다”는 억지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유류분·기여분·특별수익 제도와 이 글의 7가지 대응 전략을 활용해 억울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정당한 몫을 반드시 지켜내세요.
복잡할 때는 주저 말고 전문가 상담을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Q&A 질문과 답변
Q. 전통이라 큰아들이 다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맞나요?
A. 민법은 균등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사 승계와 상속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Q.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족 관계를 망치지는 않을까요?
A. 우선 협의 시도로 원만히 해결한 뒤, 협상이 결렬될 때 소송을 검토하세요.
Q. 치매 걸린 부모님이 형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요.
A. 치매 상태 증여는 무효소송으로도 대응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