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 빗장, 지금 푸는 것이 맞을까요?”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다시금 발의 되면서, 우리 사회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뉴스를 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를 검색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막연한 불안감이나 “정말 이 법이 없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찬성 측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야기하지만, 반대 측은 “시기상조를 넘어선 위험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라 그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죠.
이번 글에서는 감정적인 색깔론은 배제하고, 왜 수많은 안보 전문가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외치는지, 그리고 실제 법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심층적인 정보를 더해 3가지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안보 현실과 특수성
“휴전선은 아직 걷히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 현실’에 있습니다.
🛡️ 반대 측 논리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우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입니다. 반대 측은 북한이 무력 도발뿐만 아니라 사이버 해킹, 여론 조작, 지하조직 구축 등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헌법재판소 또한 수차례 합헌 결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에 변화가 없는 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적 장치”라고 못 박았습니다.
즉, 상대방은 칼을 갈고 있는데 우리만 갑옷을 벗어 던지는 격이라는 것이죠.
🕊️ 폐지 측 논리
“시대착오적인 족쇄”
물론 찬성 측의 논리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한의 체제 우위가 확실한데, 옛날 법으로 국민의 입을 막는 건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합니다.
UN 등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권고도 주요 근거로 제시하죠. 하지만 안보론자들은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 존립이 무너지면 인권 자체가 사라진다”고 반박합니다.
2. 형법 대체론의 맹점
“예방 주사 없이 수술만 하겠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뇌관이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핵심 근거는 바로 ‘법적 공백’ 문제입니다.
찬성 측은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하지만, 법리적으로 뜯어보면 심각한 구멍이 보입니다.
🔍 국가보안법 vs 형법: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국가보안법 (현행) | 형법 (내란죄/외환죄 등) |
|---|---|---|
| 핵심 기능 | 안보 위협 행위의 ‘사전 차단 및 예방’ | 실제 사건 발생 후 ‘사후 처벌’ |
| 처벌 대상 | 반국가단체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 |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
| 적용 현실 | 간첩 활동 준비 단계에서 제재 가능 | 간첩이 실제 무력을 써야 처벌 가능 |
🚨 반대 측 심층 분석
“스텔스 간첩은 형법으로 못 잡는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간첩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조용히 정치권에 침투하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기밀을 빼돌리죠.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거나 지령을 받아 활동해도 ‘직접적인 폭력’을 쓰지 않는 한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경고합니다.
즉, 둑이 터지기 전에는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3. 수사권 무력화 우려
“증거 수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세 번째 쟁점은 실무적인 ‘수사 현실’입니다. 법이 폐지되면 안보 수사기관의 손발이 묶이게 됩니다.
🕵️♂️ 보이지 않는 전쟁터, 수사권의 위기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처벌만 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정보 기관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통신을 감청하며 간첩망을 파악합니다.
만약 이 법이 폐지된다면? 수사관이 간첩 혐의자를 발견해도, 그가 폭탄을 터뜨리거나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는 내사나 강제 수사를 할 법적 명분이 사라집니다.
반대 여론은 “이는 사실상 간첩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며, 안보 수사 역량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입법예고 시스템에 몰려가 반대 의견을 남기는 이유도 바로 이 ‘불안감’ 때문입니다.
결론: 대안 없는 폐지는 위험한 실험입니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논리와 그 속에 담긴 안보적 우려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이 법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데 악용되었던 아픈 역사는 분명히 기억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폐지 측의 주장처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나 인권 보완 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 안의 쥐를 잡자고 집을 태울 수는 없다”는 반대 측의 비유처럼, 확실한 대체 입법이나 안보 안전장치 없이 섣불리 빗장을 푸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인 폐지 구호보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치밀한 법리적 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원하나요?
A. 무조건적인 현행 유지보다는, 법을 유지하되 오남용 논란이 있는 제7조(찬양·고무 등)의 적용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애는 ‘개정’ 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Q2. 형법에 ‘간첩죄’가 있는데 왜 부족하다고 하나요?
A. 형법 제98조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 ‘적국’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우방국이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정보 유출 등을 포괄하지 못하는 맹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현재 국회 상황은 어떤가요?
A. 범야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정당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민감성 때문에 실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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