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별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액

상속세 면제한도, 배우자 공제 “35억”이라는데 내 상황엔 실제로 얼마 적용될까

✅ 상속세 면제한도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원)를 더한 금액이며, 이 범위 안에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최소 10억원까지 공제 가능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공제 자체가 빠지는 예외 조항 있음

1️⃣ 아래 계산기에 상속재산가액과 가족 구성을 입력해 보세요

2️⃣ 예상 공제액과 과세표준을 확인하세요

3️⃣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상속세 면제한도를 검색창에 넣어 보면 “35억까지 공제된다”는 글과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다”는 글이 같은 화면에 함께 뜨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두 숫자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정보인데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을 더하면 35억원이 되는 건 맞지만, 자녀공제는 2026년 9월 현재도 1인당 5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 두 공제를 그냥 더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조문을 확인해 보니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처럼 일괄공제가 아예 빠지는 예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는 본인 가족 구성에 실제로 적용되는 공제 조합을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계산 도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상속세 핵심 공제한도 요약
상속세 핵심 공제한도 요약

내 상황 대입해보는 간이 계산기

※ 아래 계산은 일괄공제·배우자공제의 기본 구조만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금융재산공제, 부동산 평가 방법 등은 반영되지 않으니 최종 확인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해 주세요.






가족 구성별 공제 조합 비교

같은 상속재산이라도 배우자와 자녀 구성에 따라 공제 조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보다 카드로 나눠 보면 어떤 조항이 내 상황에 걸리는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가족별 상속세 공제액 비교
가족별 상속세 공제액 비교

📍 배우자 + 자녀 함께 상속

적용 공제: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가장 흔한 구성이며, 유산 10억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적용 공제: 일괄공제 5억원만 (배우자공제 해당 없음)

공제 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구성이라 사전증여 등 별도 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 상속 (자녀 없음)

적용 공제: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일괄공제 미적용)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아예 빠집니다. 안내 글마다 이 예외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공제 한도가 35억원이라고 해서 모든 가정에 35억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가족 구성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실제로 등기까지 마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만 외우기보다 본인 케이스에 맞는 조합을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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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정식 모의계산은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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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및 주요 기한
상속세 신고 및 주요 기한

Q1.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오른 게 맞나요?

아닙니다. 2024년 국회에 발의됐던 자녀공제 5억원 상향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2026년 9월 현재 자녀 1인당 인적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Q2. 배우자공제 30억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계산액, 30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이 한도이며,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분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Q3.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Q4.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넘기면 자진신고 3%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Q5.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나요?

네, 상속인에게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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