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소득기준 총정리 | 결혼 7년 넘어도 청약된다
핵심요약 ✅ 시행일: 2026년 6월 15일부터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 대상: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방식: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공급 30% 순으로, 떨어져도 다음 단계로 자동 이동합니다. ⚠️ 2026년 6월 15일 이전에 공고가 난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심 단지의 모집공고일부터 꼭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