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전환마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9월 30일 마감, 실적보다 먼저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전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며, 한 번 바꾸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실적은 사라지지 않지만, 주택 유형별로 인정 범위가 갈립니다

대신 전환하는 순간, 통장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집니다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아직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은행 앱을 열 때마다 ‘전환’ 안내 문구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마감일이 9월 30일로 다가오면서 서두르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정작 안내문에 잘 나오지 않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을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전환은 청약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지만, 그 대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하나 내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택청약 전환마감





왜 하필 9월 30일까지일까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이후로는 신규 가입이 끊긴 옛 통장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면 이 칸막이가 사라지고 한 통장으로 두 유형 모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 알아두세요

당초 기한은 2025년 9월 30일이었으나 1년 연장되어 지금의 2026년 9월 30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통장이 이미 당첨계좌이거나 청약 접수가 진행 중이라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환하면 실적은 정말 ‘그대로’ 이어질까요?

절반만 맞는 말씀입니다. 원래 그 통장이 담당하던 영역에서만 실적이 이어집니다.

🏢 국민주택 (납입회차·인정금액)

청약저축 출신: 기존 실적 그대로 인정됩니다

⚠️ 청약예금·부금 출신은 전환 후부터 새로 쌓입니다

🏠 민영주택 (가입기간·납입금액)

청약예금·부금 출신: 가입기간·금액 모두 인정됩니다

⚠️ 청약저축 출신은 금액만 인정되고,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가입기간은 최고 17점짜리 항목입니다. 청약저축을 20년 가지고 계시다가 민영주택을 노리고 전환하시면, 이 점수가 0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주택청약 실적인정

전환하면 사라지는 게 있다고요?

가장 적게 안내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생전 증여가 불가능하고,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만 가능합니다.

❌ 흔히 오해하는 부분: “전환해도 나중에 자녀에게 그냥 물려주면 되지 않을까?”

확인된 사실: 전환 이후에는 생전 증여가 불가능해집니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청약예금·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분에 한해 지금은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전환하는 순간 이 자격이 사라집니다.

💡 명의변경을 하시면 가입기간·납입회차·금액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30년 된 부모님 통장을 물려받는 것과, 자녀가 새 통장을 만드는 것은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전환은 청약 폭을 넓혀주지만, 다음 세대로 넘기는 문은 영구히 닫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주택청약 명의변경

전환 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될까요?

1️⃣ 물려줄 계획이 있는지 먼저 정하기

유일하게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 주세요.

2️⃣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목표 정하기

목표에 따라 인정되는 실적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 관심 단지 공고일과 전환 일정 겹쳐보기

청약저축은 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하셔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환은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이지, 모두에게 같은 이익을 주는 버튼은 아닙니다.

오늘 은행 앱에서 통장 이름과 최초 가입일자만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청약저축’이거나 가입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이라면, 전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가족과 상의하실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택청약 전환체크

자주 묻는 질문

Q1. 기한을 넘기면 통장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기존 통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원래 청약할 수 있던 유형에는 계속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통장으로 두 유형 모두 청약하는 길은 닫히게 됩니다.

Q2. 전환 후 다시 되돌릴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은행 공식 안내 기준으로도 이미 전환한 통장을 원래 상품으로 되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Q3. 급하니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도 될까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전환은 기존 실적이 이어지지만, 임의로 해지하시면 그 기록이 사라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으신 뒤 5년 이내에 해지하시면 추징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4. 청년이면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로 가도 되나요?

청약저축·예금·부금은 직접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먼저 전환하신 뒤 자격을 갖추셔야 합니다. 최고 연 4.5% 이율도 전환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5. 소득공제 상시화는 이미 확정된 건가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담긴 정부안입니다. 현행법상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며, 아직 국회 개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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